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 차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해 2008년 2월말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 등의 부담금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포기로 보험자격이 없어진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주민등록 말소 직후인 2008년 3월 말까지는 아버지인 후보자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지난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진 후보자의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된 후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도록 제도가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