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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알몸셀카 유포한 남성 "유죄" vs "무죄"

사회 일반

    전 애인 알몸셀카 유포한 남성 "유죄" vs "무죄"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법취지상 성범죄" vs 금태섭 "법조항상 무죄"

    <금태섭 변호사="" :="" 무죄="">
    - 죄형법정주의가 판결의 원칙
    - ‘남이 찍은 촬영물’만 처벌 명시
    - 처벌 기준 넓히면 형벌권 남용
    - 사생활 영역에 공권력 최소화해야
    - 성범죄 아닌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노영희 변호사="" :="" 유죄="">
    - 법 해석은 문자보다 취지에 맞춰야
    - 성폭력특별법 1,2심도 유죄 판결
    - 내가 찍었어도 상대 유포 막는 게 법조항
    -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입법 목적
    - 강간죄 ‘항거불능’도 해석 넓힌 사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금태섭 변호사 어서 오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도 반갑습니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현안으로 들어가보죠. 오늘 변론 대결을 붙일 현안은, 이번 주에 온라인상에서 아주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애인의 셀카 나체사진을 유포한 남성, 유죄인가 무죄인가”. 아침부터 또 무슨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를 논하느냐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애인의 나체사진 유포한 남성이 1, 2심에서는 유죄받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받은 거죠.

    ◆ 노영희> 1심에서는 징역 1년 받았었다가 2심에서는 8개월로 줄어들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무죄가 나왔습니다.

    ◆ 금태섭>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전체가 다 무죄가 난 것은 아닙니다. 한 부분,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 김현정>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이게 무죄판결이 나면서 앞으로 사건들에 대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례고 또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을 <라디오 재판정="">에 올리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연인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가명으로 갑돌 씨, 갑순 씨라고 하죠. 갑순 씨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갑순 씨는 갑돌 씨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을 합니다. 어떤 애정의 표시처럼요. 그런데 갑돌 씨와 갑순 씨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헤어집니다. 갑돌 씨의 보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갑돌 씨는 전 애인이었던 갑순 씨가 전에 자기한테 보냈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을 하고, 이 SNS계정으로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갑순 씨의 딸이 올린 글에다가 갑돌 씨가 댓글을 다는 이런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체사진을 걸고. 이래서 검찰은 갑돌 씨를 기소를 하는 건데. 노 변호사님, 어떤 죄로 기소가 된 거죠?

    ◆ 노영희> 검찰에서 기소한 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히 카메라 등 촬영으로 인해서 배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했었는데요. 이게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하면 처벌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촬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찍은 그 촬영물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신 거죠. 무죄 취지로 파기하신 거죠.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입장은, 이 남성은 유죄가 맞다. 이쪽이신 거고요.

    ◆ 노영희> 그렇죠. 저는 법 문헌을 너무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금 변호사님은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맞다, 이쪽이신 거죠?

    ◆ 금태섭>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협박도 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협박죄, 명예훼손죄, 그런 건 대법원도 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에서만큼은, 명백하게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가지고 유포했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상 무죄를 준 거고, 저는 그 부분은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일단 양쪽 변호사 입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변론을 들으시면서, 이 남성은 무죄다, 금 변호사가 맞다, 싶으시면 금변, 또는 무죄 주시면 되고요. 이 남성은 유죄다, 노 변호사가 맞다 싶으시면 노변 또는 유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 입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왜 이 남성은 유죄라고 생각을 하세요?

    ◆ 노영희> 법 문헌을 보시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냐가 하나구요. 또 하나는, 촬영물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게 아니라도 동의없이 유포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본인의 동의로 찍은 나체 사진이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유포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폭력특별법 2항의 입법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문자 형식적으로만 해석해서 “본인이 자기 나체를 찍은 사진은 유포돼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내 나체를 찍은 것만 문제다”라고 해석을 해서 대법원처럼 판결을 내리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소라넷 문제, 리벤지 포르노와 사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죄가 되거든요.

    ◇ 김현정> 소라넷까지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금 변호사님은 이 남성이 왜 무죄가 된다고 보세요?

    ◆ 금태섭> 소라넷은 전혀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소라넷이 문제가 되는 건 여성이 취해있거나 정신을 잃고 있었을 때 몰래 찍는 거구요. 일단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제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성의 행위는 저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법원에서도 다른 죄로 다 유죄를 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어쨌거나 법 문헌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성폭력특별법 조항을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찍을 당시에 강제로 찍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동의해서 찍은 거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유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거지, 자기가 자기 걸 찍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국어학자를 불러서 물어봐도 명백합니다. 형법이라는 건 해석이 정확해야지 막 넓히면 끝도 없습니다.

    ◇ 김현정> 법이 그래요?

    ◆ 금태섭> 법이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갑돌, 갑순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갑돌 씨가 갑순 씨의 사진을 찍은 거면 이렇게 유포했을 때 유죄인데.

    ◆ 금태섭> 유죄죠, 갑순 씨가 촬영에 동의를 했어도.

    ◇ 김현정> 그런데 지금은 갑순 씨가 자기가 셔트를 눌러서 자기가 찍어서 갑돌 씨에게 보내는 순간, 이 소유권은 갑돌 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 금태섭>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그때부터는 갑돌 씨가 소유권 가졌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 금태섭>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도 하고 다른 죄로 걸릴 수는 있는데, 대법원 대법관들이 얼마나 보수적인 분들입니까? 절대 찬성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거지만, 먼저 어떤 죄를 처벌하려면 법에 그게 있어야지 법도 없는데 판사 마음대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법에 명백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유포해서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 자기 몸을 찍어서 준 걸 그 사람이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게 없는데, 이 법을 가지고 처벌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 노영희> 두 가지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소라넷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소라넷에서 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속칭 ‘골뱅이녀’라는 술에 취한 여성에 관한 그런 것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복심 때문에, 애인 시절 좋았을 때 찍은 성적인 사진을 올리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번 판결 때문에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이 나체사진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1심 법원, 2심 법원, 검찰, 그리고 저와 같은 변호사들의 생각이었고.

    ◇ 김현정> 잠깐 거기 정리를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물을 찍은, 풍경을 찍은 이런 사진이라면 이런 걸 보내줬을 때 소유권 넘어가고 그러면 그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건 성에 관련된 알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게 변호사님의 입장이시죠.

    ◆ 노영희> 그렇죠. 피해가 2차적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얼마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서로 애인 사이일 때에 보내줬던 사진은 결별된 상황에서는 삭제하거나 없애야 된다는 게 독일에서 나왔던 판결이었고요.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보면, 성폭력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성폭력 피해를 막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찍은 촬영물이 처벌의 대상이라는 법 조항은, 촬영 당시 내 의사에 반해서 찍혔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유포와 상관 없이 그걸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는 게 입법 취지에 맞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다른 사람이 내 의사에 반해서 내 알몸을 찍으면 그건 유포를 안 해도 처벌한다는 게 하나, 또 그 다음에, 내 알몸 사진이 내 뜻과 달리 유포됐다면, 그 사진은 내가 직접 찍었든 다른 사람이 내 동의 하에 찍었든 상관 없이 처벌한다, 이게 입법취지나 입법 목적에 비춰봤을 때 맞는 해석인 거고, 그게 1심과 2심의 판단인 겁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우), 금태섭 변호사(좌)

     

    ◇ 김현정> 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그런데 그렇게 취지에 맞춘다는 이유로 확대되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청이나 감청 못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들으면 도청이 되고, 당연히 유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하고 전화를 하는데 정치인이 “이건 보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판단해서 보도를 했을 경우에 정치인 입장에서 “아니, 나는 정말 신뢰해서 얘기를 한 거다. 그쪽에서도 보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에요. 보도된 내용을 그 정치인이 국가안보에 관한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 걸기 시작하면 법원이 이런 경우도 그러면 법이랑 상관없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필요성과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면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게 죄형법정주의이고 이게 맞는 거죠. 법 문항이 “다른 사람이 찍은 촬영물”로 한정한 것도, 자기가 찍은 걸 선물처럼 믿고 주는 증여물과 서로 나눈 대화까지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는 건 지나치다, 부작용이 크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막 자의로 넓히면 부작용이 크다. 좁혀 제한한 건 이유가 있고, 적용도 엄격해야 한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런데 이 논리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는데, 금 변호사님은 죄형법정주의상 법 문헌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이 법 문헌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문헌이 나와 있다고 보는 거에요. 해석의 차이일 뿐인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도 법에 의해 주장하신다는 얘기예요.

    ◆ 노영희> ‘죄형법정주의상 유죄가 안 된다’ 내지는 ‘그 원칙에 의하면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검찰 다 마찬가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던 것이구요. 두 번째로, 우리 법원에서는 강간죄를 인정할 때 항거불능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지만 강간이 성립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거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폭행협박의 강도가 센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강간치상은 요즘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거나 ‘싫어요’라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항거불능한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걸 본다면 법 조항에 협박에 대해 항거불능이라는 문자적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를 해석하는 기준도 상황에 따라 재해석돼서 판단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 금태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하려면 그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죠. 노영희 변호사님은 강간 얘기를 하시는데, 강간은 법에 타인을 강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거라고 명백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벌을 주자는 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 김현정>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귀던 여성이 스스로 찍어서 보낸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이 남성. 이 남성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 배심원들의 판결은 57:43. 57% 대 43%로 유죄다.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 변호사님이 선전하신 건가요?

    ◆ 금태섭> 저도 정말 이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법의 형식과 취지에 대한 논란이기도 했는데, 청취자 배심원들은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금태섭 변호사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아쉽게 떠나보내면서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금태섭>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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