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자료사진)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신라호텔 이부진(46) 사장과 삼성전기 임우재(48) 상임고문에게 1심 재판부가 이혼을 선고한 가운데 이 고문이 항소했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이혼소송은 벌이고 있지만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알려진 이 사장의 재산 분할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주진오 판사)은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을 줬다.
결혼한 지 17년 만에, 1년3개 월간 조정과 소송 과정을 거쳐 내려진 판결이다.
하지만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안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둔다'고 한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혀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내면되며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이혼소송의 선고가 나온 가운데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사장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고문은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장 측 윤재윤(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혼과 친권양육문제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재산 분할 미청구는) 합의가 됐다"며 "이 사장은 재산 가운데 주식은 결혼 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대진(법무법인 동안) 변호사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사람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리가 없는 것 아니냐"며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임 고문은 결혼생활 유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2년 내에 추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현행법 상 이혼을 할 경우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게 돼 있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증여 재산은 재산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장은 연세대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복지재단에 평사원으로 입사했고, 임 고문은 단국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뒤 삼성 계열사인 에스원의 전산실에 입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