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지역에 대해 지난 13일 하루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16일 자정부터 일주일 동안 돼지 반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13일 전북 고창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 지역 내 모든 돼지에 대해 16일 자정부터 23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발령하는 행정명령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보다 더욱 강력하다.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내렸지만,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