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또 한 번 날을 세우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부산 CBS)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또 한 번 날을 세우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공식 대면 자리인 만큼 속 시원한 대답을 기대한 전국시도 교육감들은 이 부총리가 일정상 자리를 뜨자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쏟아냈다.
21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이 장관은 "최근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누리 과정 예산은 도입 당시부터 교부금으로 지원했고 재원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으로 이관한 사업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은 이 장관의 말에 조목조목 반발하며 날을 세웠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국가사업"이라고 못 박으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서는 안 되는데 정부는 관계 법령을 어겨가며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교부금을 20.27%에서 25.27%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지방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보육 대란을 앞두고 교육청마다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므로 지자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그 어디에도 시·도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조항이 없다"면서 "지방에 부담을 안기는 것은 헌법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이후 이 장관이 일정상의 이유로 자리를 뜨자 일부 교육감들은 "(장관이)자기 할 말만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냐"라며 언성을 높이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교육감들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