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온라인 서명자가 24일 현재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중복 서명’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져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온라인 서명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도 접속된다.
이름과 소속, 주소를 기입하고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명은 간단하게 완료된다.
그러나 숫자나 특수 문자 등으로 이름만 변경하면 동일 IP 주소로도 다시 서명이 가능해 동일인이 중복 서명할 수 있다.
서명 운동본부는 현재 ▲인터넷 주소(IP) ▲이름 ▲주소(구 단위) 등 3개가 일치한 것만 중복서명으로 걸러내고 있다.
따라서 동일인이 IP나 이름만 바꾸면 중복서명은 무한정으로 가능하다.
대리 서명도 가능해 현재 '박근혜'이름만 1천명에 이른다.
이 또한 이러한 헛점을 이용한 동일인이 지난 20일 '박근혜1~박근혜1000'씩으로 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