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전세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카(Zika)' 바이러스가 국내서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감염병,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가리킨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확진 또는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지난해만 해도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유행했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올해 들어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와 동남아 등 지구촌 곳곳으로 급속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WHO(세계보건기구)도 다음달 1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지면서 다른 나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한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함께 여행·교역·국경간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소아마비,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등 세 차례에 걸쳐 선포된 바 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선천적으로 머리가 작은 '소두증'(小頭症)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감염증 발생 국가에 대한 여행 자제나 연기를 권고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지카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해 전파될 뿐, 일상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는다"며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성(性) 접촉을 하지 않는 한 사람간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2주 안에 발열과 발진, 관절염, 충혈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된다"며 "진료시 여행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감염학회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자문단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