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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부천 여중생 학교, 교육장에 장기결석 보고 안 해

사회 일반

    숨진 부천 여중생 학교, 교육장에 장기결석 보고 안 해

    • 2016-02-03 19:40

    결석생 관리 허점투성이…교육부,교육청에 '법령 준수' 강조

     

    경기도 부천의 여중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은 지 11개월 만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국가의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 결석생 관리 부실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부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중학교 1학년 C(지난해 사망 당시 13세)양은 결석한 지 3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정원외'로 분류된 이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3월 중순에 이미 숨진 C양이 계속 결석하자 담임교사가 1∼2일 간격으로 아버지(47)에게 전화해 출석을 독려했고 6월 초순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출석독려서를 우편발송했다.

    그러나 교육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C양의 아버지가 교사에게 '딸이 가출했다'고 설명하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결석자가 학교에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나오도록 안내는 하지만 교육장에게 보고할 사항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를 보면 초·중학교 교장은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경고하고 다시 7일이 지나도 결석 상태가 계속되면 이 사실을 초등학교는 결석생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했다.

    최근 불거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경우 초등학교 측은 숨진 학생의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 통보를 했지만 주민센터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도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런 통보·보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잇따라 터지자 일선 시·도 교육청에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교육청에 보낸 '의무교육대상자 취학 또는 출석 독촉 등 관련 법령 사항 준수 협조 요청' 공문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행정조치를 법령이 정한대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경찰이 가출 신고가 접수된 지 1년 가까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C양을 끈질기게 추적해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C양은 여전히 교육 당국의 시스템에 숫자로 올라 있는 장기결석생 중 하나로 묻혔을 가능성도 있다.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C양의 아버지와 계모(40)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학교 측이 장기결석한 C양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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