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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자녀 학폭 논란' 시의원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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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자녀 학폭 논란' 시의원 징계절차 착수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징계요구안 발의
    윤리특위 징계 수의 의결 후 본의회 처리 예정

    경기 성남시 의회. 연합뉴스경기 성남시 의회.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의회는 자녀의 학폭 논란으로 탈당한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이에 시의회 윤리특위는 A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

    윤리특위가 결정하는 징계 수위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4가지다.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의결해도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징계가 확정된다.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아온 A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 개회 전 신상 발언을 통해 "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A의원은 지난달 17일 서면사과에 이어 이날 본회의장에서 재차 사과한 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 바로잡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학교폭력 근절과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지난 4~6월 A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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