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일반

    "칼퇴근 안하나 못하나…칼퇴근법 공방"

    (사진=자료사진)

     


    <회사원>
    -일주일 내내 철야하는 경우도
    -생리불순 생겨.. 임산부도 야근장려
    -실효성 의심, 철저한 대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
    -출퇴근시간 기록, 첨단기술 활용
    -OECD기준, 한국 64일 더 일해
    -근로시간과 생산성 비례하지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IT 업계 회사원), 장하나(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직장인이시라면 칼퇴근하고 계십니까? 혹시 칼퇴근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 퇴근을 보장하는 법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칼퇴근법, 정의당의 5시 퇴근법입니다. 요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휴일을 포함해서 한 주에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 하겠다. 즉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정확히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연장근로를 1시간 하든 2시간이든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런 관행들은 제한하겠다. 이걸 어길 때는 기업에게 부당금을 징수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칼퇴근법, 현장에서 매일 야근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먼저 이 칼퇴근법의 현실성에 대해 갸우뚱하는 직장인 한 분을 익명으로 연결해보죠. 나와 계세요?

    ◆ 회사원>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업계에서 근무하세요?

    ◆ 회사원> IT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IT업계 일 많죠?

    ◆ 회사원> 많기로 유명하죠.

    ◇ 김현정> 평소에 야근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십니까?

    ◆ 회사원> 보통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야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일이 몰리거나 바쁜 시즌이 되면 일주일 내내 철야를 하기도 하고, 주말 출근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 김현정> 혹시 상사한테 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칼퇴근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까?

    ◆ 회사원> 다른 사람들은 야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먼저 칼퇴를 한다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는 건데, 결국 그 일은 나한테 오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되거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렇게 무리해서 근무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 회사원> 일단 자기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건강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게, 저는 여자잖아요. 여자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자체가 굉장히 불순해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건 저 포함 주변 여자 지인들이 그랬고. 또 제 주변에 임신을 하셨어요, 임산부인데 이 분이 야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임산부가 야근을 하고 있으면 걱정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되게 장한 임산부다, 훌륭한 임산부다 칭찬을 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 김현정>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 회사원> 거의 멱살 잡고 싶었죠. 이게 만약 당신의 와이프면, 당신의 딸이면 그렇게 말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죠.)

    ◇ 김현정> 결론적으로 칼퇴근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회사원> 그럼요.

    ◇ 김현정> 다만 이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데 대해서는 갸우뚱한다?

    ◆ 회사원> 네. 와닿지가 않아요, 그 얘기 자체가. 저희가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야근 하세요’라고 명시한 게 아니잖아요. (법은 있는데 그 법이)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칼퇴근법이다 무슨 법이다 해서 강제성을 띠겠다고 하는데 그 강제성을 어떻게 띠겠다고 하는 건지 와닿지가 않아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당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걸 의무화하겠고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겠다. 또 칼퇴근을 시키지 않는 기업한테는 부담금을 징수시켜서, 즉 과징금을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물질로도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 회사원> 저희 첫번째 의문은 우선 출퇴근시간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누가 보장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 김현정> 진짜인지 아닌지?

    ◆ 회사원> 네.

    ◇ 김현정> 직원들이 감시하면 안 됩니까?

    ◆ 회사원> 그럼 지금은 그게 왜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도 야근 공공연히 하고 있고 야근수당, 초과수당 제대로 지급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 김현정>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기록이 될 건지부터 의심스럽다 이 말씀. 그럼 부담금 징수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회사원> 그 야근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어떤 성과주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달 걸릴 일을 우리는 무조건 2주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무리한 일정을 맞췄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거고,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부담금을 징수를 하겠죠. 그 (수익과 부담금)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될까도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 김현정> 차라리 부담금 내고 일을 더 시키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기업들이 하게 될 거다.

    ◆ 회사원> 네. 큰 벌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면 칼퇴근법이 정말 제대로 시행되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사원> 그런 관리인력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어떤 프로세스로 그걸 돌릴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시행을 하려면 당연히 자본도 필요하겠죠. 그런 거에 대한 마련도 명확하게 있어야 일단 시행 자체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회사원> 네. 감사합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칼퇴근법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IT업계에 종사하는 한 분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칼퇴근법을 발의한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 연결을 해보죠.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 장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조사를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직장인들 지금 얼마나 초과근무를 하고 있던가요?

    ◆ 장하나>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30대 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 및 대리급 110명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러니까 국내에 가장 좋다고 선망하는 재벌 기업 노동자들의 평균노동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18분 정도 그리고 수면시간은 그 절반 수준인 한 5시간 반 정도 이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대기업 대상으로 주로 조사를 하신 건데. 10시간 몇 분이라고 하셨죠?

    ◆ 장하나> 10시간 18분 정도 일을 하고.

    ◇ 김현정> (웃음)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은데요? 하루에 10시간이면. 사실 더 열악한 분들도 많아요.

    ◆ 장하나> 당연하죠. 이 재벌기업에 포커싱을 한 이유는 이미 이것이 아까 인터뷰하신,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하신 분 얘기처럼 현행 우리 노동법상에는 위반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는 게 한국 현실이 맞아서 저는 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가고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30대 기업을 포커싱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더 열악한 수준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OECD 가입국 중에 한국이 가장 노동시간이 깁니다. 멕시코하고 엎치락뒤치락 1, 2위를 계속 했는데 2014년부터는 확실히 1위를 제꼈고요. 이것이 휴일과 공휴일이 한국이 지금 합치면 117일 정도 되는데 한국인들이 평균 9시간 정도 일한단 거거든요. 그래서 9시간이면 짧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종일제 근무를 하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 통계가 다 포함이 돼서 그렇고요.

    ◇ 김현정> 다 포함이 돼서. 우리가 일 많이 하는 건 설명 안 하셔도 다들 아실 테고. 그런 취지에서 일명 칼퇴근법,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지키자라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소식을 들은 직장인들은 취지는 정말 좋다, 대환영이다 말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게 과연 지켜줄 수 있냐, 현실성이 있냐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하나> 당연히 현재 관행처럼 굳어지고,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고 심지어 야근하면서 야근수당 받지 못하는 이런 노동자들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불법적이다, 그리고 이게 현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장시간 노동자 때문에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칼퇴근법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근이 잘못됐다는 인식 변화도 이러한 법이 생기면 견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을 기록까지는 않더라도 출근할 때 늦으면 엄청나게 회사에서 혼나죠.

    ◇ 김현정> 눈치를 주죠.

    ◆ 장하나> 그렇죠. 하지만 내가 퇴근 일찍 했는지 늦게 했는지는 당신은 알아서 하라고, 늦게 가면 갈수록 좋다고 하죠. 문제입니다. 출근과 퇴근 시간,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하고요. 여기에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IT업계에 종사하신다고 했는데 개인 PC가 있는 경우는 참 용이합니다.

    일부 사무직들은 PC가 켜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아주 ICT기술들이 발달해 있는데 이미 그런 걸 체크하는 아주 극소수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출퇴근 카드 찍는 데들이 있어도 퇴근시간이 되면 미리 찍어놓고 연장근로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많이 발견이 됐었고요.

    ◇ 김현정>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효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근로시간 체크하는 게.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세요?

    ◆ 장하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이게 나의 개인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불법적이야, 우리가 다 이거 다 문제제기해도 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요.

    몇 가지 대안들이 최근에 나온 것은 어플리케이션, 회사에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면 GPS, 내가 회사에 있었다 GPS가 정확히 잡히고요. 내가 회사에서 떠났을 때 바로 이탈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양방 조작을 못하고 이미 이런 개인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런 어떤 연장근로수당을 안 줬다는 진정사건에 증거로서 제출되기도 하고, 재판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주 개인적 사례를 일반화하자 이런 노력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건 그런 어플리케이션,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될거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청취자 5200님 외에 앞에 분도 말씀하시고, 같은 주장은 뭐냐하면 이랬던 저랬던 해야 하는 일과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양은. 상사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칼퇴근법은 현실적이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하나> 지금 OECD 평균에 맞추면 우리 한국노동자들이 64일 정도 더 일합니다. 그러니까 두 달을 더 일합니다. 일곱 사람이 할 일을 여섯 사람이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인력 채용으로 회사는 대응을 해야 맞습니다.

    ◇ 김현정> 더 뽑아라.

    ◆ 장하나> 일곱 사람이 할 일인데 여섯 사람한테 시키는 것부터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법시행을 하게 되면 재벌대기업, 연매출 1500억 이상의 중견기업 이렇게 서서히 기업 규모가 큰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이런 문화가 자리잡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하청구조 특히 IT산업은 다단계 이런 하청이 아주 심각한 특별한 산업군인데 이미 이렇게 과업을 계산할 때 이건 다섯 명이 해야 할 일인데, 왜 둘 셋을 쥐어짜면서 하느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같이 IT업계의 특화된 이런 법도 같이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예. 장하나 의원님, 이럴 경우에 안 지키면 불이익까지 당연히 주는 건데 과징금을 문다든지. 기업들 입장은 뭐냐하면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칼퇴근법 시행해서 회사 사정 만약 더 어려워지면 그러면 직원들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다, 그러다가 문 닫으면 직원들 일자리 잃는 거다, 이런 반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하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벌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근로시간과 근로생산성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일하니까 생산성을 많이 뽑아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결과들이 이미 연구결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쉬어줘야만 생산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IT업계가 정말 기계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쉬지를 못하다보니까 IT업계에 더 좋은 결과들을 뽑아내지 못하고. 더 잘 아실 거예요.

    ◇ 김현정> 지금 IT업계는 예로 드신 거고요.

    ◆ 장하나> 네,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업계들도 충분히 쉰 만큼의 생산성이 분명히 나오고 한국사회도 그렇게 가야 되고. 현재 장시간 근로는 인건비 단가를 낮춰서 아주 낮은 수준의 기업생산성을 누리는 방식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청취자 1094님이 이런 질문 하셨네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장하나 의원님, 의원실의 보좌관, 비서관들은 칼퇴근 하십니까? (웃음)

    ◆ 장하나> 네, 저희 칼퇴근 못합니다.

    ◇ 김현정> (웃음) 아니, 거기도 못하시잖아요?

    ◆ 장하나> 저희는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저희가 마지막에 칼퇴근을 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같이 여성들, 특히 출산 여성이라든가 가능한 한 최대한 배려하고 저희가... (웃음)

    ◇ 김현정> (웃음) 알겠어요. 국회는 일해야 된다. 국회는 좀 특수하다. 이런 말씀으로.

    ◆ 장하나> (웃음) 저희는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듣죠. 장하나 의원님 고맙습니다.

    ◆ 장하나>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