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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재판정] "사실 적시했어도 비방 목적이면 유죄?"

사회 일반

    [라디오 재판정] "사실 적시했어도 비방 목적이면 유죄?"

    <노영희 변호사="" -="" 사이버="" 명예훼손죄="" 합헌="">
    - 사실 적시로 개인정보 무차별 살포 심각
    - 비방 목적만 국한, 표현의 자유 침해 적어
    - 민사로는 하세월, 형사로 인격권 보호해야

    <손수호 변호사="" -="" 사이버="" 명예훼손죄="" 위헌="">
    - 사실 적시와 허위 적시는 달리 접근해야
    - 비방과 비판의 구분 모호, 자의적 잣대
    - 형사처벌 아닌 민사 손배와 게시글 삭제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들께서 양측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수호 변호사님.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변호사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술렁술렁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대한변협이 변협 이름으로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낸 거예요. 그걸로 시끌시끌했던 거죠? 손 변호사님, 맞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대한변협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띄어야 되고, 그다음 법정단체인데 설립 목적에도 그런 변호사의 품위보전, 지도감독, 법률사무 개선발전 등등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의견이 갈리고 또한 여야가 대치하는 그런 핵심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의견을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제출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계속 여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노 변호사님은 변협의 수석대변인 오래 하셨잖아요. 몇 년 하셨죠?

    ◆ 노영희> 저는 집행부에서 대변인을 4년 하고 이것저것 해서 (웃음) 오래 했습니다.

    ◇ 김현정> 수석대변인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보세요?

    ◆ 노영희> 그 내부 과정을 제가 너무너무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제가 대변인의 입장으로 지금도 있었다면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사실은 변협에서 표창장을 받았어요. 지금 하창우 회장님한테. 그분은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분이 회장님이실 때도 또 저를 주셨어요. 그런데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의견이 서로 안 맞다 보니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약간 반대되는 발언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숨은 의도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분이 좀 합리적인 분이시기는 한데. (웃음)

    ◇ 김현정> 숨은 의도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 노영희> 약간 그런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분의 평상시 성향으로 비추어봐서는 이런 건 의외였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뭔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상도 받으셨는데.

    ◆ 노영희> (웃음) 약간 배신의 아이콘으로.

    ◆ 손수호> 더군다나 문제가 발생하고 그 후에 연락을 끊었거든요. 며칠 연락을 끊고 질문도 안 받고 그런 점을 볼 때 뭔가 통상적이지 않다. 석연치 않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변호사들이 다 술렁술렁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어쨌든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손수호> 사과를 했는데 과연 마무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랍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술렁거리는 변협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그건 그렇고 오늘 재판 현안으로 들어가볼 텐데. 오늘 재판에 올릴 사건은 사실은 제가 항상 라디오 재판정 주제가 딱 정해지면 나는 어느 쪽이다. 저는 어느 쪽이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갸우뚱합니다. 알쏭달쏭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잘 듣고 판정을 내려보시죠. 오늘 주제는요. ‘명백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즉 진실을 적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형사 처벌 가능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 판결은 위헌인가 합헌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 손수호>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었는데요.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욕설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떠한 허위사실을 쓴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썼는데요. 그거 자체가 비방 목적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벌금 3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니, 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단순히 정말 공개했을 뿐인데 내가 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니다, 이건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사실을 적은 건 맞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실만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아서 형사처벌을 한 사례죠.

    ◇ 김현정> 그래요. 노 변호사님, 그 사이버명예훼손하고 관련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죠?

    ◆ 노영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가 정통망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 내용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 노영희> 일반 명예훼손이 형법 307조에 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돼 있고요. 이 정통망법에 의한 경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역시 처벌받지만 요건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노영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 김현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 노영희> 네. 그러니까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그냥 고의적이냐 아니냐만 따지는데 정통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매우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 변호사님께서는 있는 사실을 담담히 적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담담히 적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비방해서 남들에게 알려서 뭔가 여론 형성을 하려는 의도로 했다, 그래서 결국 그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비방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판단되었으니까 담담하게 적었다라는 건 맞지 않죠.

     


    ◇ 김현정> 이미 노 변호사님은 어느 편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웃음) 지금 설명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내포돼 있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 헌재의 판결. 이게 위헌이냐 합헌이냐. 노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합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 노영희> 네. 저는 헌재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맞다.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이다. 손 변호사님은 그 반대.

    ◆ 손수호> 저는 헌재의 소수의견인 위헌 의견을 가겠습니다.

    ◇ 김현정> 위헌이다. 여러분들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다 열어놓고. 여러분이 이 당사자가 됐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는가.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노변이 맞다 생각하시면 노변, 여자 변호사. 손변 말이 맞다 생각하시면 손변, 남자 변호사. 혹은 위헌, 합헌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노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손 변호사님 의견부터 먼저 듣죠.

    ◆ 손수호> 일단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명예감정에 대한 훼손을 입을 가능성은 있고요. 또한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특히나 표현의 영역에 있어서의 형사처벌은 아주 최소화해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진실한 사실을 적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 김현정> 아예 형사처벌까지 돼요, 이걸로?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어제 법정형도 징역형도 있기 때문에 진실한 내용을 비방 목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징역도 가능합니다.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 김현정> 너무 과하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한 걸 어쨌든 적었는데, 사실인데.

    ◆ 노영희>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반 명예훼손하고 다르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명확한 개념이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도 그게 헷갈려요. 비방이다라고 생각하고 곁눈질을 해서 보기 시작하면 진짜 비방 같고, 아니다 생각하면 아닌 거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 노영희> 그렇죠.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럼 과연 비방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배타적인 개념인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헌재에서는 당연히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첫번째 입장이었고.

    ◇ 김현정> 구별할 수 있다라고 헌재는 본 거네요.

    ◆ 노영희> 네. 그렇죠. 그리고 두번째에서는 과연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냐. 과잉한 거 아니냐.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침해성을 좀 위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이건 지금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이거든요. 그 파급력이 너무너무 놀랍고 그 결과가 사실은 무지막지하거든요.

    ◇ 김현정>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비방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노 변호사님은 구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 노영희> 확실히 할 수 있다기보다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안 된다고 보세요?

    ◆ 손수호> 애매합니다.

    ◇ 김현정> 애매합니까?

    ◆ 손수호> 확실해야 되는데요.

    ◇ 김현정> 예를 들어주세요, 그런 사례.

    ◆ 손수호> 일단 대법원 판결이 일관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 김현정> (웃음) 지금 일부러 빨리 읽으셨죠?

    ◆ 손수호> (웃음) 그렇습니다.

    ◆ 노영희> (웃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 손수호> 이거 사실은 재판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는 각도냐에 따라서 비방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이걸 일반인이 행동하면서 이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겠는데 조심해야지. 아니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과연 잘 판단할 수 있겠는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여러분들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요. 지금 잠깐 이 논의를 중단하시고, 잠잠히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 김현정> (웃음) 가슴에 손을 얹고.

    ◆ 노영희> 비밀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어요, 누구에게나.

    ◇ 김현정> 비밀 있죠.

    ◆ 노영희> 저에게도 있고 우리 김현정 앵커님께도 있을 것이고. 손 변호사님도 있겠죠. 시험도 늦게 되시고.

    ◆ 손수호> 많죠.

    ◆ 노영희>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인터넷상으로 속칭 말하면 까발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내 비밀을.

    ◇ 김현정> 내가 꺼내고 싶지 않은 비밀인데?

    ◆ 노영희> 네. 왜 다른 제3자가 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얘기를 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일파만파 전파되도록 해야 될 권리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진 망신살이 뻗친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 김현정> 제가 어딘가 감추고 싶은 부분에 굉장히 큰 점이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걸 누군가가 적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말한 거라면 이건 명예훼손이다.

    ◆ 노영희> 아니 그게 그 상대방, 문제가 된 이해당사자나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상관도 없겠지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불특정다수에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SNS 등을 이용하여 급속한 전파력을 가지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비밀을 왜 굳이 공개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하느냐 하는 관점이 중요해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일단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각도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대통령이 행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또는 전직 모 국회의원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국회의원이 했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 김현정>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참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을 텐데.

    ◆ 손수호> 그렇죠. 그 국회의원이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 노영희> (웃음) 지금 말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공익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국가의 이익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정책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말을 해야만 하는 거죠.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개인적인 자기가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 김현정> 그 경우는 처벌 안 된다?

    ◆ 노영희> 그럼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 손수호> 실제로 처벌이 되고 있고요.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되는 경우도 있고.

    ◆ 노영희> 예를 들어주세요.

    ◆ 손수호> (예가) 너무 많아서. 또한 실제로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경찰이 불러서 수사를 하죠. 그렇다면 정부의 또는 어떤 한 정치세력의 비판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도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 김현정> 정치적인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거군요.

    ◆ 손수호> 네. 게다가 실제로 2004년도에 명예훼손죄 문제로 접수된 게 1만 4000건이고. 또 실제로 기소된 게 3000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2013년 통계를 보면 접수된 게 4만 2000건으로 3배가 늘었고요. 기소된 게 1만 3000건으로 4.5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명예훼손죄가 애초에 그런 규정 취지와 달리 굉장히 남용되고 또한 오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를 뜨겁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9989님은 사실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사실이라도 상대방에게 피해 주는 건 안 된다고 본다 하면서 노변 지지하셨고요. 반면에 나무가 좋아님은 처벌을 판단하는 비방이라는 기준, 그게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 손변지지. 2828님은 비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유포를 함으로써 당사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엄벌에 처해야 된다 하셨어요.

    반면에 0916님은 명백한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글이 비방글이 되더라도 합헌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손변 편을 드신 거예요.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궁금한 거. 저희 지역구에서 A후보 캠프의 한 명이 상대 B후보를 향해서 B후보가 학력을 위조했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증거도 함께 올렸어요. 졸업장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A후보는 그러면 이 B후보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느냐. 이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노 변호사님 어떻게 됩니까?

    ◆ 노영희> 해당 안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만 그런 거고요. 본인이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대방 비방과 관련된 부분인데 다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분리해서 상황을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객관적으로 괜찮은 후보인지를 우리가 검증해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후보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고. 당연히 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이 정확히 나열되는 게 중요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건 공직선거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손 변호사님 맞는 거죠, 이 경우?

    ◆ 손수호>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 노영희> 공익을 위한 거잖아요.

    ◆ 손수호> 자, 공익을 위한 경우라는 판단을 누가 하죠?

    ◆ 노영희> 학력을 위조하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 손수호> 그런데 그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가 있으니까, 명예훼손 같은 경우.

    ◆ 노영희>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시키고 있잖아요. 애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하게 될 수도 있네요.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봅니다. 직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느 회사의 A과장이 B부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이러면서 사내 게시판에 증거와 함께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인지를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과장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노영희>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안 된다고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사내 게시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범위 내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내에서 그런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걸 하면 안 된다고 이미 다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추행한 사실은 회사 전체를 봐서는 꼭 알려져야만 하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올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저는 좀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 이게 비방 목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넓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또 물론 사내 인터넷이 정보통신망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가정한다면 이 부분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

    ◆ 노영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터넷에 보시면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웃음)

    ◇ 김현정> 이거 참 헷갈리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생활 속에다 적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르네요.

    ◆ 노영희> 네, 다릅니다.

    ◇ 김현정> 다르다는 걸 알겠네요. 만약 여기서 A과장이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B부장의 만약 불륜이었다, 어떻게 되는 거죠?

    ◆ 노영희> 불륜이라고 하는 경우는 회사 내의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과장이 어떤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건 회사 내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과장이 누구랑 불륜관계에 있다는 건 만약에 그 상대방이 회사 내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생활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걸 만천하에 공개해서 그 사람을 망신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요. 공무원이 어떤 사람하고 사생활적으로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소송을 했어요. 원고가 이겼죠, 기본적으로. 불륜이라고 하는 건 저질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해임까지 하기는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지금 두 변호사의 의견이 갈린 건데 청취자 의견도 갈려서 들어옵니다. 조형규님, 위헌이 인정되면 봇물 터지듯 허위사실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줄타는 단어가 범람할 거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피해를 보셨대요. 그래서 노변 손을 든다. 좀 강하게 가야 된다 쪽이고.

    반면에 5925님은 한 시민활동가가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행적 불분명하다. 의문이다, 밝혀달라 이렇게 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볼 때는 권력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손변 말처럼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일단 뚜껑 열어볼까요? 여러분의 투표 결과 열어보겠습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헌재의 판결은 합헌인가 위헌인가. 우리 청취자들은 76:24로 위헌이다.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오랜만에 이기셨어요.

    ◆ 손수호> 그러게요. 이게 헌법재판소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는데도, 되게 의외네요.

    ◇ 김현정> 항상 반대를 취해야지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 재판정에서는. (웃음) 법칙이 하나 생겼어요. 최후변론해 주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원래는 전담부서가 없었는데요. 중앙지검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부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심했고.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카톡에다 글 한번 잘못 올렸다가 아차 싶어서 내 걸 지우지만 상대방 거에는 항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일파만파 금방 퍼져나가고.

    ◆ 노영희> 그게 결과적으로 말하고 또 달라서 글이라고 하는 건 항상 증거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합니다.

    ◇ 김현정> 이건 사이버상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노영희> 네. 결과적으로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 손수호> 맞습니다. 저도 폐해가 있다는 점 당연히 긍정하고요. 다만 과연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또 UN에서 작년 11월인데요. 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냈어요, 우리나라에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 조치를 한 다음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점 또한 여러 가지 두루두루 검토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예. 단순한 논리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케이스 하나하나 들여다보다 말았는데 깊게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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