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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하면 '매출액 모두 과징금'

보건/의료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하면 '매출액 모두 과징금'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하다 적발되면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물게 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을 유치하는 병·의원은 의료사고시 연간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의료해외진출법'은 돼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 브로커의 해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한 발 더 나아가 불법 유치로 얻은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또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겐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또 외국인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보험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거래 내용이나 계약상 문제 발생시 해결 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달말 문을 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절차 등을 담은 다국어 안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경찰과 공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수수료 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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