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육군 제공)
육군 제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선임 병사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이후 같은 사단의 장병이 한 부사관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번에도 군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경기 연천군 28사단의 한 대대에 근무하던 김모(23) 일병은 직속상관 신모(24) 하사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
신 하사는 당시 빨래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일병의 허리를 군홧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김 일병이 휘청거리자 안경을 낀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김 일병은 비중격만곡증으로 인해 3개월 전 코수술을 받았고 신 하사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김 일병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전역 후에도 폭행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해당 부대에서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방지책이 강구되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 역시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28사단에서는 이보다 5개월 전인 2014년 4월 부대 내에서 윤 일병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숨진 사건이 뒤늦게 구설에 오른 상태였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 헌병대는 이번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과장은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그때 수사를 시작할지 고려하겠다"며 수사를 미뤘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 과정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인 김씨의 잘못을 묻는 취지의 설문조사까지 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대장은 신 하사에 대해 구속 수사를 실시하겠다며 김 일병 가족들을 안심시켰으나 실제로 신 하사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려졌다.
이에 김 일병 측은 지난해 4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 하사를 군 검찰에 고소했고 예비역인 신씨는 결국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대대장은 헌병대에 의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윤일병 사건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질타에도 같은 사단에서 또다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해당 부대가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사건 책임자들 역시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