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정호 기자/자료사진)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현행법을 어기고 법조계 전관예우로 통하는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제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2일 밝혔다.
변호사법 38조 2항은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전관 변호사들은 서울변회에 사외이사 겸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고위직 출신 중에는 김앤장 소속인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며 올해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을 연장했다. 송 전 총장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장에 재직했다.
지난 2009년 2011년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김준규 전 총장은 NH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다. 검찰은 지난해 특혜대출 혐의로 NH농협금융지주를 수사한 바 있다.
전직 법무장관 중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장관이 CJ사외이사, 이귀남 전 장관이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은 현대미포조선,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은 두산중공업,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은 LG유플러스,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조부장은 LG전자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들이 겸직 신고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달 중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름이 거론된 한 전관 변호사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며 "소속 법무법인에 사외이사 겸직 사실을 알리면 법인에서 알아서 절차를 밟아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대기업 공시자료 등을 통해 공표된 사외이사 현황을 바탕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전수조사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