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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찬반 팽팽'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이 지난 1962년에 만들어진 뒤 54년간 이어져 온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 여론 수렴도 진행중이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 단속 기준(면허 정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다음 달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또는 맥주 3잔), 0.03%는 소주 1~2잔(또는 맥주 1~2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경찰의 여론 수렴은 응답자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자 비율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와 관련해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들이 "옳다", "지나치다" 등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단속 강화를 옹호하는 측은 "진작부터 강화했어야 했다",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범죄다", "선량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단속기준 강화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은 "전날 술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벌금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꼼수"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어느 수준일까?

    먼저 미국은 주마다 단속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한다.

    단속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좀 느슨하지만 대신 처벌이 엄격하다.

    조지아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차량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Drunken Drinking)는 의미의 'D'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교도소 쇠창살을 연상시키는 무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1급 살인'으로 간주된다.

    반면 일본은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일본은 지난 2002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 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2%가 넘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소득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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