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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녹취록 유출자 처벌" vs 시민단체 "즉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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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녹취록 유출자 처벌" vs 시민단체 "즉각 사퇴"

    새누리당을 탈당해 인천 남구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을 탈당해 인천 남구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지인과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사에 전달한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녹취록에는 "김무성 죽여버려" 등의 격한 표현이 담겨 있었으며 지난 8일 한 언론 보도로 큰 파문이 일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은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공개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녹취록을 언론에 전달한 인물이 윤 의원과 통화한 당사자라면 처벌하기 어렵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말 파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무소속 출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인천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선거사무소 건물 앞에서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윤 의원은 막말파문과 공작정치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면서 "새누리당이 무명의 후보를 공천해 윤 의원을 측면 지원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윤 의원의 지역구에 김정심 인천시당 여성위원장을 공천했지만 '꼼수 공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여성위원장은 이미 인천 계양갑에서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된 뒤 지역구를 옮겨 '지역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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