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대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여제자 성추행'과 '불법 고액과외' 의혹이 제기돼 파면됐던 서울대 성악과 교수 A(50) 씨가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의혹은 지난 2014년 2월 15일 CBS노컷뉴스 보도
(서울 음대 교수, 고액 불법과외 의혹 등 연속 보도)를 통해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이후 진상 파악에 나선 서울대 인권센터 등은 '성추행과 고액과외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여제자 B씨에게 시간당 30만 원을 받고 성악을 가르치는 등 모두 45차례에 걸쳐 개인교습을 해주는 대가로 2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교습 과정에서 "나중에 서울대 교수 시켜줄게"라고 말하는 등 교수 채용을 보장해줄 것처럼 암시하면서 B씨의 아버지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고급 명품시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죽을만큼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B씨를 차로 집에 데려다주면서 "교수해야지", "모텔에 가자" 등의 말을 했으며 자신의 성기 사진을 B씨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기도 했다는 것이 서울대 측 조사 결과다.
서울대 측은 이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5월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징계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는 허위 또는 조작된 것"이라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신청을 한 데 이어 학교 측을 상대로 파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파면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징계위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은 징계위의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면서 "징계위가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징계위에 2차례 불출석했음에도 4차례에 걸쳐 징계위를 개최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진술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직무와 무관하게 영리목적으로 개인교습을 하고, 제자의 아버지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선물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