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인 척 남성에게 접근해 음란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의 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남성에게 음란 사진을 받아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남성을 협박해 14명으로부터 모두 43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의 유명 음란물 사이트에 "신원과 음란 사진을 보내주면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의 글을 본 남성들은 A씨의 모바일 메신저에 음란 사진과 신원을 보내며 자신과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음란 사진을 받은 A씨는 곧바로 태도를 바꿔 자신을 남성이라고 밝힌 뒤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시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국, 협박에 이에 못 이긴 남성들은 합의금으로 20~100만 원씩을 A씨의 통장에 송금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