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카페에는 현재 과대,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사례가 속출해 어떤 성형후기도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안내글이 올라가 있다. (사진=부산CBS)
성형 관련 정보를 나누는 국내 유명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광고대행사가 성형외과로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홍보비를 받고 허위 수술 후기를 올렸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특히, 카페 운영자는 회원들이 해당 병원에 대해 비난성 글을 올리면 글을 삭제하거나, 일부 회원들만 읽을 수 있는 곳으로 글을 옮기면서 적극적으로 병원을 홍보했다.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의 한 성형 관련 카페.
이 카페는 성형뿐 아니라 다이어트, 화장품, 고민 등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누는 곳으로 회원 수가 32만명에 이른다.
특히, 눈·코·지방 이식 등 자신의 수술 부위와 수술한 병원, 수술 전후 사진과 글 등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하루에 수백여 건의 글이 올라온다.
검찰에 입건된 이 카페 운영자 A(41)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특정 성형외과의 실명을 언급하며 "수술이 잘됐다. 친절하다. 후회하지 않는다"며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한 것처럼 수술 후기글 수백여건을 올렸다.
아이디와 닉네임을 돌려가며 글을 올린 A씨는 카페에서 댓글 알바를 동원해 자신이 쓴 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했다.
알고 보니 A씨가 병원으로 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홍보비를 받은 것이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 유명 성형외과 원장 6명과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 광고대행사 사장 B(32)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형외과 측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병원당 월 300~700여만원씩 모두 6억 980만원 상당을 홍보비 명목으로 B씨에게 건넸다.
한 성형외과의 경우 전담 홍보팀을 두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달 천1백여만원씩, 모두 홍보비 2억 2천700여만원을 B씨 등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도 특정 성형외과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고, 성형관련 카페 운영자인 A씨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3억원 가량을 건넸다.
특히, A씨는 인터넷 카페에 특정 병원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면 삭제하거나, 일부 등급이 높은 회원들만 들어가서 읽을 수 있는 메뉴로 옮기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돈을 건넨 병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광고대행사에 '홍보비'명목으로 돈을 줬을 뿐, 허위 수술 후기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고 허위글을 올린 것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며 "인터넷 카페에 있는 수술 후기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광고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소비자들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