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A씨를 비롯한 여성 연예인 2명과 연예인 지망생 등 4명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의 소개를 받고 미국에서 만난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성매매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과거에도 재력가와 여성 연예인 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으로, A씨 등이 불복하면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