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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성매매 혐의' 연예인에 벌금형 약식명령

     

    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A씨를 비롯한 여성 연예인 2명과 연예인 지망생 등 4명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의 소개를 받고 미국에서 만난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성매매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과거에도 재력가와 여성 연예인 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으로, A씨 등이 불복하면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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