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동성애 상대인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4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에서 B(21)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B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와 현금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 동성애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미리 수면제를 준비해 B씨를 만나러 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