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보건/의료

    비싼 틀니·임플란트…이젠 옛말?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제왕절개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분만취약지의 임산부에겐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제왕절개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분만취약지의 임산부에겐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70세 이상에 적용되던 틀니·임플란트의 의료급여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종 수급자는 전체 진료비의 20%, 2종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40% 미만이 그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2종 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이는 한편,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게 지원되던 5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7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다태아의 경우엔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과장금 미납시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