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발생한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 중 한명이 성균관대 의대에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현행 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학생들은 "의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자격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이를 책임져야하는 직업이니 직업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생 선발에 고려돼야 할 가치는 성적만이 아니다"며 "의과대학은 지향하는 인재상에 걸맞은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은 이러한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 성적외 다른 가치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지난 6일 긴급 총회를 열어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직업 윤리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려대, 서울대 등 다른 대학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도 의사 양성 과정에서 윤리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나 제약이 없는 현행 법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은 2011년 남학생 3명이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실형을 받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