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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용지 안 주고 동명이인 투표까지…사망자 등재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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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용지 안 주고 동명이인 투표까지…사망자 등재되기도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 박탈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오전 전국 253개 선거구, 1만383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투표소 사무원과 동사무소의 실수로 일부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 사무원의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지역구 후보가 적힌 투표용지만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의 신원이 확인돼 정당투표를 요구하면 추가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포천의 한 유권자인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이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이동면 제1투표소를 찾았지만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동사무소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A씨의 남편 대신 A씨를 사망자로 등재했던 것이다. A씨는 오후 2시 30분쯤 투표관리관의 안내를 받고 투표소를 다시 찾아 투표를 마쳤다.

    의정부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소 사무원의 오기 실수로 동명이인의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에 위치한 자금동 제5투표소에서 B씨가 동명이인인 C씨의 이름으로 투표하고 갔다.

    곧이어 C씨가 투표소를 찾으면서 명부에 잘못 서명된 사실이 발견됐다. 서명만 달리됐기 때문에 두 유권자의 투표는 무효 처리되지 않았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의 실수였다면 무효표 처리되지만 사무원의 단순 오기 실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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