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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7월부터는 건물 외부에 표시해야…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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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7월부터는 건물 외부에 표시해야…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오는 7월부터는 학원 교습비를 건물 외부에도 표시해야만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습생들이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 전면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일에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교습비와 기타 경비 내역, 교습비 반환방법을 학원·교습소의 내부에만 게시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외부에도 게시해야 한다.

    학원·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교습비와 기타경비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게시하거나,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모두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부과 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며, 31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교습정지', 66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등록말소'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내부표시 △교습비 외부표시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지면 표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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