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27만명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1인당 평균 13만 3천원을 더 내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58만명은 평균 7만 25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엔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된다.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가운데 1085만명에게 총 1조 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 2014년도분 정산액인 1조 5671억원보다 증가했다.
복지부 측은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경을 신고한 결과,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4년도분 정산 때는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가 778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엔 827만명이었다.
이들 827만명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13만 3천원을 정산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5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7만 25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따라 내야 하는 건보료를 다음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납부하는 개념으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정산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최대 1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보수가 줄어 정산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당국은 '건보료 정산 폭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보수 변동이 있을 때 곧바로 보험료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보수 변경 내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의 경우도 190만건의 보수 변동 사항이 곧바로 신고돼, 이에 따른 보험료 2400억원이 이미 반영됐다.
올들어 접수된 보수변경 신고 건수는 이미 37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