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키스틱으로 운동부 학생들을 수시로 때린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평택 모 초등학교 체조부 코치 이모(3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운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초등학교 2~3학년 운동부 남학생 4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하키채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에서 냄새가 난다며 이들 가운데 2명의 하의 속옷을 다른 남녀 학생들 앞에서 벗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의 학대 사실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드러났다.
이 학교에서 10년간 체조부 코치로 재직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학대 사실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