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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안돼" vs "묻지마 살인 못 봤나"

사회 일반

    "정신병원 강제입원 안돼" vs "묻지마 살인 못 봤나"

    [라디오 재판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권침해 vs 환자보호

    <노영희 변호사="" :="" 찬성,="" 합헌="">
    - 자기결정능력장애, 본인 동의 어려워
    - 현행법, 적시치료로 환자와 가족 보호
    - 재산 탈취 위한 감금 수단? 극히 일부
    - 오남용 사례는 형사법으로 처벌 가능
    - 부작용은 법 자체가 아닌 운용의 문제
    - 법원 영장으로 강제 입원? 실효성 없어

    <손수호 변호사="" -="" 반대,="" 위헌="">
    - 자기결정능력 가진 정신질환자 많아
    - 정신질환자 범죄율, 일반인의 10%
    - 재산 노린 억지 감금 악용 사례 많아
    - 가족 2명과 의사 1명만 담합하면 감금
    - 오남용 막으려면 법 자체가 폐기돼야
    - 본인 동의 혹은 법원 영장이 조건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손수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변론 대결을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더 커지셨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저는 아주 바쁘게 지냈는데요. 사실은 라디오에서 이런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편하기는 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편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웠다고 하셔야지. 노 변호사님은요.

    ◆ 노영희> 저도 나름대로 그리워하면서 지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총선 특집 때문에 두 분을 한 달 정도 보지를 못하다가 오늘 다시 라디오 재판정이 부활했는데. 그나저나 두 분은 어디 크게 아파서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 변호사님 있으세요?

    ◆ 노영희> 저는 애 낳을 때 두 번 정도.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 손수호> 저는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도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퇴원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자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 김현정> 입원했을 때 왜 치료받기 위한 거지만, 힘들고 답답한 거 노 변호사님 있죠?

    ◆ 노영희> 그렇죠. 일단 장소 자체가 주는 답답함이 있고 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사실은 많이 힘들죠.

    ◇ 김현정> 그렇죠. 오늘 재판정에 올릴 주제가 바로 이 입원과 이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인 이슈여서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이겁니다. 정신병원에, 정신병원입니다. 강제입원을 시킨다면 이건 환자의 인권침해인가 아니면 정당한 환자 관리, 즉 인권보호인가.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인가 인권 보호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변론대결 들어가기 전에 이 위헌재판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한데 손 변호사님,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당시에 어머니,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녀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그 규정들이 형식적으로는 지켜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어머니 A씨가 자신이 기존에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았어요.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그 평소에 받았던 그런 진단과, 당시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될 때 받은 진단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 김현정> 진단명이 달랐어요?

    ◆ 손수호>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와 다른 진단을 통해서 강제입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요. 또 실제로 강제입원을 할 때의 진단명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 김현정> 사이코패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그렇게 많이 관찰되고 인정될 수 있는 진단인지 진단명인지도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A씨, 어머니 A씨가 자녀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면서 그에 대한 항의를 당연히 했겠죠. 내가 왜 강제입원을 당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근거규정이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제청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떤 법조항에 의한 거예요?

    ◆ 노영희> 정신보건법 24조 1항이 그 대상입니다마는 이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즉 보호자 2명이 신청을 해서 동의를 하고 그 정신과 의사,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 1명이 이 사람은 강제입원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환자가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법적인 조항은 그렇군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보호자 2명하고 정신과 전문의 1명만 동의하면 본인이 싫다고 하면 가능하게?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바로 그 조항이 위헌이다, 인권침해라는 측과 아니다, 이건 환자보호고 다른 시민에 대한 보호다, 따라서 합헌이다라는 측이 지금 헌재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변호사님 의견 간단하게 어느 쪽이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합헌의견입니다.

    ◇ 김현정> 그럼 손 변호사님이 반대세요?

    ◆ 손수호> 저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부터 들으시면서 배심원자격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손 변호사님, 위헌이라고 보세요?

    ◆ 손수호> 예. 그렇습니다. 위헌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는 논거를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헌법 12조에 누군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인신구속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법률을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재판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법관의 판단을 회피해서 다른 사람을 결국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문제되는 조항을 바꾸지 않고서는 없애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그 영화가 자극적인 소재와 내용으로 사실 세간의 흥미를 끌었기 때문에 마치 그러한 종류의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사실 왜곡되고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영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노영희> '날 보러와요'라는 영화에서 재산다툼이 일어났던 그 스릴러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는 안 봤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일반인,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약간 통제불능의 사람이 만약에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일반 개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회 일반 시민들의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것에 또 확대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주장하시는 분들은 신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하시고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은 자신들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본인들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자기결정권하고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 김현정> 자기결정권을 과연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세요. 손 변호사님은요?

    ◆ 손수호> 2007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국회의 법제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국회에서 연구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가 다 병을 부정하거나 판단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정신의학계에서의 그런 분석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 인간의 권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너무 그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전체 인권위에 제기되는 진정 가운데 50%. 특히나 정신보건 관련된 진정의 50%가 이런 강제입원에 대한 거예요. 그 건수가 무려 1664건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 노 변호사님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손 변호사님 말씀은 생각보다 많다?

    ◆ 손수호> 물론 진정을 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의제기 하는 건수는 많다는 거예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한번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검색창에다 정신질환자 난동이라는 키워드를 쳐보십시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근태 빈소 난동 정신질환자 박씨, 알고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 또 강진고을신문에 나온 '중년여성 정신질환자 난동, 주민들 공포', '분노를 일으키는 주치의가 정신질환자 환자였다',또 '정신질환자 교회 선교원에서 난동 10명 부상', '정신질환자 어린이집에서 묻지마 살인 난동', '문재인 대표 사무실 흉기 난동 정신질환자 추정 50대 남자 체포', 이런 식으로 일가족의 무차별 흉기난동 30대 정신질환자 중형, PC방 흉기난동 너무 너무 많아요.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신질환자라고 추정되어 지는 사람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을 방치하고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묻지 마 난동이라든가 본인들의 예기치 못했던 순간의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 형량을 해 보셔야 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쏟아지는데요. 위헌이다 생각하면 손 변 위헌 이렇게 쓰면 되고 합헌이라고 생각되면 노변 합헌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7749님은 인권침해가 맞습니다. 환자의 인권과 안전보다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의사가 나쁜 마음을 먹을 경우 그런 현실이 있는 경우에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 법이, 이렇게 보신 분 있고.

    반면에 3491님은 정신질환이 심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타인 보호차원에서 입원 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또 보내 주신 분도 계시고요. 4905님은 정신적 질환이 심한 사람은 남까지 해칠 수 있는 지독한 병이다 역시 노 변호사님에게 지지하는 분. 반면 6079님은 당사자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경우는 이거는 당연히 인권침해다. 장애에도 정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 손 변호사님 의견이 그 의견이신거죠, 지금.

    ◆ 손수호> 또 하나 덧붙이자면 범죄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연구보고서를 내는 기관 중에 대검찰청도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제 발간한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자의 범죄율이 오히려 정상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정신장애인 범죄율을 조사하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노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그런 난동사례가 사실은 정신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 김현정> 포털 등 뉴스에서 뜨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그리 많지 않다.

    ◆ 노영희>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범죄가 더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치료를 받고 주변에서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 포털에 제가 검색했던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사실은 '강제입원이 잘못 이용되고 있다. 악용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고 또한 그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거기에서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 손수호> 실제로 가장 많이 저한테도 직접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이, 가사분쟁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가사요?

    ◆ 손수호>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가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알아보니 우리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조치를 취하고 의사만 섭외하면 얼마든지 강제입원 시킬 수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 김현정> 정말 그런 게 와요.

    ◆ 손수호> 종종 있습니다.

    ◇ 김현정> 의사 한 명만 판단하면 되니까.

    ◆ 손수호> 종종 있습니다. 제도의 약점을 악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사분쟁에서 치열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늘고 있는 게 노인들의 치매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치매가 아주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떠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모를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재산이 필요한데 부모가 그걸 미리 주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입원을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결혼생활 중인 배우자 간에도 이혼이 아니더라도 금전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연녀 또는 내연남이 있는 경우에 최근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불법적으로 이렇게 가두면 감금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특별히 '당신이 갖고 있는 땅을 달라, 부동산을 달라, 돈을 달라'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은근히 일단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알아서 생각하죠. 정신이 멀쩡하니까요.

    ◇ 김현정> 땅을 줄 테니 나를 내보내달라.

    ◆ 손수호> 그렇게 해서.

    ◇ 김현정> 이거 영화네요.

     

    ◆ 손수호> 보호의무자들이 얻을 걸 얻은 후에 "이제는 입원치료 필요없겠습니다" 해서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김현정> 오남용의 결과.

    ◆ 노영희> 저도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 한번도 못 봤는데, 저는 특이한 일이 우리 손 변호사님한테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변호사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웃음). 중요한 건.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얼굴 빨개지셨어요. 왜 손 변호사님한테 그렇게 많이 갈까.

    ◆ 노영희> 사람이 착하니까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중요한 건 정신과 전문의를 못 믿는다는 거죠. 현행 이 정신보건법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그 보건법이 합헌인데 그 보건법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운영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좋은 사례가 벌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법 조항 자체가 합헌이 아니고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심한 말이고.

    ◇ 김현정> 그 의사가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지금 청취자 어떤 분이었던가요. 질문도 들어오던데 왜 한 명으로 하느냐. 이걸 두 명, 세 명 하게 좀 엄격하게 제한할 수는 없느냐.

    ◆ 노영희> 두명, 세명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다 보면 급박한 순간에 그 사람들 전부의 의견을 듣고 통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위헌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원을 통해서 영장이나 이런 것을 두고 입원을 시키면, 즉 제한력을 두자라고 하면, 결국 판사는 누구의 판단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판단하겠습니까? 판사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노영희> 그렇다면 누구의 소견을 들어야되죠?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또 전문의로 가야죠.

    ◆ 노영희> 현재도 의사의 소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절차가 한 번 더 늘어나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법원에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인신 구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손 드셨어요.

    ◆ 손수호> 그 부분을 제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가 지금 한 명의 진단에 의해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법원에서 하자는 대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단하더라도 결국은 의사가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떤 의사가 판단하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로 그 해당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의사가 진단을 한다면 그 진단을 믿을 수 있겠느냐. 실제로 정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보호의무자와 결탁에 의해서 강제입원을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한 그런 허위 진단을 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처벌이 됐거든요.

    ◇ 김현정> 진짜 많아요, 그런데?

    ◆ 노영희> 모르겠어요,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은데.

    ◆ 손수호> 그 수치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혹시 그런 법관이 판단함에 있어서 의사가 의견을 묻는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죠.

    ◆ 노영희> 그것도 운영상의 문제인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입원시키는 그 병원 의사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진단받게 하는.

    ◆ 손수호> 개선책이 필요하고 지금 법안에선 그게 없다는 거죠.

     

    ◆ 노영희>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에 가면 나이롱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교통사고 당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 실제 환자인지 아닌지 가려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교통사고 당했다고 온 사람 전부 다를 사기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들 전부 다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전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도 어떤 경우의 최악의 경우에는 한두 분 정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의사로서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방식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 손수호> 이른바 나이롱환자도 스스로 자처한 거죠.

    ◇ 김현정> 두 분 마지막 변론을 하실 기회를 30초씩만 드릴게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자료를 한번 다시 보면,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비율이 전체 입원 중에 75.9%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의료선진국, 인권선진국의 프랑스의 경우에는 12%입니다. 이탈리아 역시 12%, 영국은 13%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나라가 유독 높아요. 특히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렇다면 남용 또는 오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의 개선이나 운용상의 것보다는 현행법이 위헌결정이고 다시 법을 만드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건 서구와 우리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서구에서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정신이 아프면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게 강제적으로 가지 않고 스스로 가는 비율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통제불능의 정신질환자랑 같이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지금 현행법을 두고서도, 만약 오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또 언제든지 즉각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동의하에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인지 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는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운용의 문제다. 여러분의 의견 집계를 해 봤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게 인권침해인가 아니면 인권보호인가. 오늘 우리 청취자 의견은 67:33. 67% : 33%로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위헌이다.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노 변호사님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 노영희> 어떻게 본인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고, 사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면 무책임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 김현정> 여전히 인정하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 노영희> 그럼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고려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양쪽 다 일리 있는 얘기이니까요.

    ◇ 김현정> 인정하신다는 입장이세요? 하여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함께 한번 나눠봤습니다. 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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