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일감을 주고 광고대행사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대부업체 리드코프 회장 서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외국계 광고대행사인 J사에 리드코프의 광고일감을 주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하청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J사가 해당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계상하고 그 차액을 서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또 광고 계약 수주의 대가로 광고 대행사인 오리콤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두 회사로부터 모두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 거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5억원 가량 챙긴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씨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