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 가운데 13만 명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금융권 대출자 13만 명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이 가운데 97.7%(12만7722명)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계대출의 금리 인하 승인 사유를 보면 신용등급 개선이 1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우수고객 선정(8.1%), 재산 증가(3.2%)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정착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왔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금융회사 159곳 중 95%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했고, 차주 및 대출종류에 따른 요구권 차별 등 불합리한 관행을 대부분 금융사가 폐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대출 연장 시 만기도래 안내장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금리 인하 요구권이 상반기까지 2금융권 전반에 안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