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재향군인회장(이하 향군) 불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 3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금품 수수 혐의로 조남풍 전 회장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향군이 또 한번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수사관 등을 보내 제 36대 향군회장 선거 후보자 3인의 주거지와 캠프 목적으로 차려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회계자료와 내부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제 36대 향군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 향군 간부 A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고 검토해왔다.
A씨는 이들로부터 회장 선거 당시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한 대의원이며, 고발된 3명은 모두 지난해 제35대 선거 당시 조남풍 전 회장과 함께 경선을 치렀던 인물들로 2명은 예비역 장성, 1명은 예비역 대위 출신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진정서에서 지난해 4월 이들 3명의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0~300만원씩 받았다며 금품 전달 방식과 장소,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정서를 낸 다음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금권선거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단서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향군의 금권선거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향군회장 선거는 국가보훈처의 지시로 연기됐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해 선거에서 돈을 받은 대의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조 전 회장의 재판에서 "대의원 190명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특정되는 서울시 대의원 19명을 포함해 대의원 190명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