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3사'가 이동전화시장의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이후 유통점의 불공정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신고포상제는 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 혜택 차별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로 시행되고 있다.
그간 포상건수는 2013년 5904건, 2014년 1만5279건, 2015년 3127건, 2016년 204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5년 3월 신고포상금 상향(1백만원→1천만원) 및 불공정행위 신고대상 항목 확대(3개항목→9개항목) 등으로 유통점의 불공정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신고당한 유통점과 해당 통신사에서 분담해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및 신고대상 확대 시행 이후, 포상금 편취 목적의 허위·악의적 신고 등 일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요건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보완했다.
협회와 통신3사는 신고포상제가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제도이지만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정기적으로 신고포상제 운영 현황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포상제가 이동통신의 클린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시장정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포상신고센터' (www.cleancenter.or.kr, www.cleanmobile.or.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