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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입찰 비리'…신뢰 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

사건/사고

    '돈 받고 입찰 비리'…신뢰 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

    (사진=자료사진)

     

    수도권 아파트단지 청소업체 선정과 관련해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도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낙찰받도록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18개 아파트단지 청소업체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모두 32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 대표 A(48) 씨 등 2명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26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8개 청소용역업체는 한 업체가 일정 금액을 정하면, 나머지 업체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서로의 낙찰을 돕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17명은 청소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합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대비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변경하거나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할 경우 부적격 업체로 처리했다.

    강병권 수사과장은 "아파트 용역업체 입찰비리로 서민들의 관리비 부담 증가와 부실 업체 선정 등 많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업체 외에도 10여 개 청소·경비용역업체가 50여 개 아파트단지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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