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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탁송업무 하다 교통사고…대법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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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탁송업무 하다 교통사고…대법 "업무상 재해 아냐"

     

    차량 탁송업무를 하다 사고로 숨졌어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탁송기사 이모(사망 당시 72세)씨의 아내가 "유족 급여 등을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서 차량 탁송을 하청받은 물류업체 S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숨졌다.

    기아차가 생산한 1t 화물차량을 운전해 강원도 지역으로 운송하던 중이었다.

    이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이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근로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취업규칙과 인사,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등 종속적 관계에 일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초 S사는 탁송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한 적이 없고 등록된 탁송기사들과 위탁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탁송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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