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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항균 신발, 항균 가구까지 전수조사 대상"

사회 일반

    환경부 "항균 신발, 항균 가구까지 전수조사 대상"

    이미 관리 규정있는 손소독제, 모기약 등은 빠져

    -PHMG, CMIT, MIT 등 물질 조사
    -의약외품은 식약처 관리 대상
    -유해성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
    -개발 당시 안전규정 미비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호중(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수많은 희생자들의 눈물을 쏟게 했던 옥시 사태. 이제는 제2, 제3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살생물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사실 저희 뉴스쇼 청취자들도 끊임없이 요청해 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도대체 가습기 살균제처럼 위해한데도 우리가 모르고 쓰고 있는 제품은 없는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를 연결해서 이번 전수조사 어떻게 할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부의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 이호중>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 여기서 ‘살생물제’라는 표현이 좀 어렵네요. 이게 살생물제라는 게 뭡니까?

    ◆ 이호중> 살균제나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같이 좀 해로운 생물을 죽이거나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살생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청소기라든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세균들을 털어내는 것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살생물 작업을 하는 제품들은 다 들여다 보겠다는 거군요. 그럼 특히 어떤 성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성분들이 들어 있는 제품이요?

    ◆ 이호중> 주로 화학제품이지만 보통 소독이라든지 향균, 방부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항균 처리된 에어컨 필터’라든지 ‘항균신발’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하게끔 처리된 제품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 김현정> 항균신발, 항균필터까지요?

    ◆ 이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항균 신발도 어떻게 보면 맨발로 신는 사람들한테는 다 피부에 닿는 것이니까?

    ◆ 이호중>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와 유해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향균가구 같은 것도 요즘에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인가요?

    ◆ 이호중> 네. 넓은 의미에서는 방부 처리된 목재를 가지고 만든 가구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화학성분이 이게 좀 맞나 봐 주세요. 그러니까 옥시 살균제에 들어 있던 문제의 성분이 PHMG이고, 애경하고 이마트, GS리테일에서 판매하던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성분은 CMIT, MIT인데요. 이 세 가지 성분들이 들어 있는 제품들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 이호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습기 살균제 같이 살균기능하는 물질이 들어간 제품들.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나 물질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앞에서 말씀하신 항균신발, 항균가구 이런 것 외에도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섬유 탈취제, 방향제, 공기청정제 이런 제품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수조사에?

    ◆ 이호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손 소독제 같은 것도 다 하시고요?

    ◆ 이호중> 소독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되더라도 의약외품이라든지 농약법이라든지 다른 타법에 의해서 인체의 유해성을 고려해서 관리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손 소독제, 모기향, 모기 훈증제, 콘택트렌즈 세정제, 이런 것들은 다 의약외품. 그러니까 약품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특별히 안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 이호중> 그런 것은 제품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식약처의 관리 대상이니까?

    ◆ 이호중> 네. 다른 타법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은 ‘이번에 한번 보는 김에 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이호중> 본다는 게요. 목록 하나 제품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거지.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보려고 하면 또 많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품목,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제품들을 하루 빨리 찾아내려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의약외품은 이미 그 물품을 관리하는 법이나 그 체계에서 인체의 유해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지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순차적으로 해야 겠습니다만 저는 관리를 받고 있는 것 조차도 반드시 다시 한번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적인 우려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서서 전수조사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제품의 양도 너무 많고 정작 기업들이 그 제품의 성분 분석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할 의무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가 좀 대강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중> 저희가 작업을 서둘러서 하지만 상당히 어렵고 광범위한 작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는 신고라든지 어떤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존에 화학물질에 대해서 통계자료라든지 또는 연간 보고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역추적해서 그 제품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수조사는 언제 시작하세요?

    ◆ 이호중> 5월부터 착수해서 내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긴급히 전수조사를 마쳐서 분류를 하고 관리 전략을 세우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과정에서 심각한 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어떤 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 이호중>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업체 쪽에서 ‘아니, 이거 지금까지 관리 규정도 없지 않았었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호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법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도 우려제품으로 지정을 해서 안전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은 퇴출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퇴출이라는 건 판매 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호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환경부에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전수조사에 나선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정책관님 아시다시피 환경부가 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파악할 수 없었을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는 거 아시죠?

    ◆ 이호중>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환경부 해명은 ‘애초에 이 PHMG라는 성분이 카페트 세정제로 옥시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구입을 했다가 옥시가 악의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일종의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다. 그럴 경우에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해명을 환경부가 내놓았는데 맞습니까?

    ◆ 이호중> 맞습니다. 저희들은 유해한 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법자체는 어떤 물질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의약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제품 단계로 가서는 그 별도의 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 당시의 제도로는 그 용도만 보고 물질에 대한 심사를 해 주는 거였고 그 용도가 바뀌었을 때 다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 변경에 따른 제도적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그 법에 제도적으로 포함되고 보완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옥시가 카페트 세정제 원료로 구입을 했다가 그것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변경했었을 때도 아무런 신고 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겁니까?

    ◆ 이호중>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게요. 카페트 세정제로 만들겠다고 하고 구입을 한 걸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제품으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여지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 이호중> 물질을 만든 사람과 그 물질을 갖다 사용하는 사람과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주체가 달라져서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바꿨을 때 처음에 물질을 개발하는 사람은 어떤 용도로 바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서로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만 용도가 바뀐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향균이니 살균이니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지금 말씀하신 살생물질제의 경우에 사각지대에 있는 게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네요? 결과적으로는?

    ◆ 이호중> 그렇죠. 제품 단계를 다시 걸러줘야 하는데. 의약외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같은 제품, 물질과 제품이 같이 있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제품 단계에서 모든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안전기준이나 이런 규정들은 좀 빠져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게 법이 이제 정비가 되기는 된 거에요?

    ◆ 이호중> 네. 법이 정비가 됐고 그런 유해 우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이관돼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야... 참 허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 많은 살생물제, 굉장히 범위가 갈수록 더 광범위해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항균가구, 항균페인트, 항균신발, 옷... 다 관리가 가능하시겠어요?

    ◆ 이호중> 이게 상당히 많은 물질과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유해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제품이 나오면 또는 시장 규모가 작어서 굳이 돈을 들여서 유해성 평가나 독성 실험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제품들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많은 제품들이 2020년까지 국가 별로 나눠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떤 말씀드릴지 아시겠죠, 정책관님? 정말 확실하게 다시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제2의 살균제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부에서 바짝 긴장하고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중> 알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호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환경부의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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