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포탈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가 활용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1일 네이버·카카오와 매년 10차례 정도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포털화면에 홍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제공하면포탈화면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리콜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온라인쇼핑몰거래액은 지난 2013년 24조원에서 지난해 34조원으로 연평균 19% 증가하고 있다.
리콜조치건수도 2013년 208건에서 지난해 481건으로 크게 늘고 있지만 제품회수율을 40%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