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선루프가 파손된 현대차 벨로스터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선루프가 저절로 박살나다니'
현대차가 리콜대상인 벨로스터 차량의 선루프 파손을 두고 리콜이 종료됐다며 차주에게 교체비용 80만원을 청구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선루프에 대한 무상수리를 결정했다.
지난 9일 해당 벨로스터 차주 김 모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에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놨는데 선루프가 박살이나있었다"며 "CCTV를 확인한 결과 스스로 파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알고보니 벨로스터 선루프는 리콜대상이었다. 당연히 무상수리가 되겠구나 했지만 현대차는 리콜이 종료되었다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2012년 당시 벨로스터 차량의 선루프 결함으로 주행 중 유리가 깨질 수 있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11년 11월 1일~12년 4월 17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벨로스터 1297대에 대해 리콜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콜은 종료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 벨로스터 소유자는 12년 12월 18일부터 무상으로 선루프 교환을 받을 수 있고 리콜 하기 전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수리한 경우에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덧붙여 김씨는 "현대차에 선루프 파손 CCTV영상을 보여주자 다른 충격이 때문이라고 말했고 2년전 정기점검에서 조차 리콜대상이었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차량을 가지고 오라해놓고 유상수리를 하라며 교체비 8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대차의 리콜 차량 유상수리 결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12일 현대차로부터 무상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받았다.
김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1일인 어제까지 현대차 측은 유상수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벨로스터 선루프 리콜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민원을 제기했고 12일인 오늘 현대차로 부터 무상으로 선루프를 교체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