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조희팔 다단계 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회사 직원 조모(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조희팔 사기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희팔이 운영하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수금 업무를 하면서 범죄 수익금 1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