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부당 추심해 가로챈 채권단 간부 일당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김주필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피해금을 부풀려 이를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부산지역 대표 양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투자금 피해액인 1억 5000여만 원을 10억 원으로 부풀려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8억 5000만 원의 부당 차액을 챙겨 이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채권단 임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기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