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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6시간' 초유의 영업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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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6시간' 초유의 영업정지 위기

    미래부 시정조치 계획 송부…롯데홈쇼핑, 협력사 피해 등 선처 의견서 전달

     

    롯데홈쇼핑이 주요 사항 누락 등의 방식으로 사업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제를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면 국내 방송사상 처음있는 일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등 프라임타임 6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을 보냈다.

    지난해 말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비위 임원을 제출 서류에서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과 미래부에 적발됐다. 미래부는 재승인을 내주되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감사원은 미래부 담당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미래부는 감사원 감사 이후 롯데홈쇼핑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한 뒤 징계 처분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협력사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 조정 등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미래부에 전달했다.

    미래부는 이를 참고해 이번 주 내로 최종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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