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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찬가'·'니가 가라 하와이' 이승만 풍자시, 수천만원 고소

사회 일반

    '우남찬가'·'니가 가라 하와이' 이승만 풍자시, 수천만원 고소

    자유경제원, 최우수상 선정해놓고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과 입선한 작품 두 편이 이승만을 비판했다며 뒤늦게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남찬가 저자입니다. 근황 업데이트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저자 장민호 씨는 지난 11일, 서울마포경찰서로부터 '우남찬가'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1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 씨의 혐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기'다. 공모전을 여는 데 들어간 비용 등 손해배상금 5699만 6090원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유경제원 측은 "장 씨가 쓴 시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전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됐다"며 "장 씨의 공모전 이후 행적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시를 짓고 응모한 것이 명백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올해 3월에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로 입선했다"며 "가로로 읽으면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세로로 읽으면 그의 과오를 강하게 비판하는 '세로드립' 문학적 장치를 살린 예술작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극적 평가를 받는 이승만 선생의 명암을 한 작품에 오롯이 드러내는 다각적인 구성을 통해, 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을 동시에 담아낸 시를 응모했다"고 부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장 씨는 "시를 공모전에 응모한 것은 그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행위"라며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 공모전의 의도에 합당한 작품을 출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작품의 문학적 장치를 발견하지 못한 심사위원의 판단 미숙으로 발생한 사태의 책임은 공모전 측에 있다"며 "세로획에서 드러나는 단어만 집착하지 말고 가로획도 읽어보라"고 덧붙였다.

    장 씨는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변호를 요청한 상태다.

    자유경제원은 '우남찬가'를 쓴 장 씨 이외에도 'To the Promised Land'를 쓴 이 모 씨도 같은 명목으로 고소했다.

    두 시는 지난 3월 24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서 각각 입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구 그대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행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일명 '세로드립') 각각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 정부 건국', 'NiGA GARA WAWAII(니가 가라 하와이)' 등으로 읽힌다. 자유경제원 측은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파악한 후 입상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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