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판다고 속이고 1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17)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육아 도서와 장남감 등을 저렴한 가격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해 94명으로부터 10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 사진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사진을 내려받아 마치 자신들의 물건을 파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은 주부들은 의심 없이 이들에게 수십만 원의 돈을 입금했지만 이후 며칠 동안 제품은 물론이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동갑내기 친구 사이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출 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오픈마켓 거래 외에 직거래 등을 유도하는 인터넷 판매의 경우 범행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