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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절도하다 발각되자 폭행까지…"죄질 좋지 않다"

사건/사고

    여성 속옷 절도하다 발각되자 폭행까지…"죄질 좋지 않다"

    (사진=자료사진)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쳐 나오다 발각되자 여성을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준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기소된 김 모(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중순쯤 대전시 서구의 한 원룸에 들어가 A(21·여) 씨의 속옷을 훔치는 등 그해 8월 하순쯤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같은 해 8월 27일 오후 8시 38분쯤 대전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속옷을 훔쳐 나오다 B(26·여) 씨와 마주치자 도주하는여 과정에서 쫓아온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5m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도와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벗어나기 위해 짓누르거나 강하게 뿌리쳐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의 체포를 억압한 점이 인정된다"며 준강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것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함을 훼손하고 범행 과정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큰 중대 범행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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