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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대출…산업은행 지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법조

    뇌물받고 대출…산업은행 지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거액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은행 김해지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은 52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뇌물로 6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점이 인정되며, 자녀 어학연수 비용을 알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 씨는 산업은행 김해지점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자신이 대출을 책임지던 화물운송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114억 원을 대출해주고 대가로 자녀 어학 연수비 수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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