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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싫어서'…흉기 난동해 경찰관 부상

     

    "경찰이 싫다"며 흉기를 휴대한 채 일부러 번호판 부착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휴대한 흉기로 단속 경찰관에게 휘둘러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 미수죄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장성 경찰서는 지난 19일 호남고속도로 상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피의자 A(49)씨에 대해 살인 미수죄 등을 적용해 27일 검찰로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13분쯤 차량번호판 없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호남고속도로 장성 나들목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목 부위 등에 부상을 입히고 공포탄을 발사한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흉기로 찌르려다 허벅지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경찰이 싫었기 때문에 경찰이 자신을 체포할 것을 대비해 미리 회칼 3개를 준비했으며, 일부러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경찰의 추격을 유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1년 2월에도 한 신문사 본사에 들어가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한 경비원에게 페인트통을 던지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평소 경찰 등 사법기관에 적대감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해 위해를 가하려 마음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의 진술, 사건 당시 차량 블랙박스 등 동영상 자료,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경찰관에 대한 공격부위와 반복적 공격행위 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흉기에 의한 경찰관 공격행위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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