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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북한 '삐라'로 피해 보면 정부가 보상한다

    • 2016-06-01 07:30

    민방위훈련 참여한 국민의 피해보상 근거도 마련

     

    앞으로 북한의 대남 전단(삐라) 뭉치로 피해를 보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1일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보면 국민안전처장관과 지자체 단체장이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사태와 관련된 경우에만 재정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 민방위사태가 아닌 '삐라 낙하'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2월 수원시의 연립주택 옥상에 삐라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고, 1월 고양시의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등 피해 보상을 놓고 지자체와 보험회사 등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국민안전처장관과 지자체장이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북한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보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공중에서 자동으로 터지는 장치를 장착한 대형 풍선에 삐라 뭉치를 달아 대거 남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서울 은평구의 전깃줄에 삐라가 달린 대형 풍선이 걸려 경찰이 출동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국민이 고의나 과실이 없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한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안전처는 "일반 국민이 민방위훈련 참여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경우 보상 규정이 없어 국민의 적극적인 훈련참여가 미흡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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