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투자 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사업 계획대로 지키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채널A, JTBC, TV조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4년 1월 종편 4사에 각각 3750만 원씩 모두 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0년 승인조건이었던 사업계획서대로 종편들이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종편들은 2012년 콘텐츠 투자에 1575억~2196억 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604억~1129억 원만 지출했다.
재방송비율도 5.6%~32.9%였던 계획과 달리 MBN은 40%, 나머지 종편들은 56%를 웃돌아 방송시간 절반 이상이 재방이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듬해에도 종편들은 사업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2013년 콘텐츠 투자에는 1609억~2322억 원의 계획금액에 못 미치는 414억~1511억 원만 썼다. 재방비율도 계획과 달리 40%를 넘어섰다. JTBC는 62.2%에 달했다.
종편들은 "신청 당시 예측보다 실제 선정된 종편 사업자 수가 늘었고, 방송시장에서 경쟁이 심해 수익이 감소하는 등 현실적으로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기 불가능하다"며 "재방비율 준수도 종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건 방송법에 정해진 승인조건으로, 종편들이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라는 종편 도입 취지에 비춰 사업계획서 이행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항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