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침낭과 배낭 등 장비 구입에 전·현직 고위 장성이 개입된 계약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6일~12월 4일 국방부와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품질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침낭, 배낭, 천막 등 군 장비 획득 비리 점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0년 11월, 1986년 개발된 침낭을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보온력과 무게 등 품질이 우수한 침낭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도 국방부 전직 고위 관료인 예비역 A씨의 청탁을 받고 B업체와 1017억 원 규모의 침낭 연구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사로부터 3750만 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군에 침낭을 납품해오던 C업체가 또 다른 예비역 D씨를 통해 B사 침낭에 문제가 많다는 왜곡 보고서를 현직 군 간부에게 전달해 B업체의 침낭도 납품되지 못했다.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한 군의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4월 육군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를 제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이 업체와 110억 원 상당의 천막과 배낭 양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배낭과 천막 등 납품된 군수품 품질관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의 한 직원은 지난 2010년부터 1년 동안 업체로부터 1천9백여 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군수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침낭·배낭·천막 획득비리 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8건을 적발,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전·현직 장성 6명, 대령 2명, 공무원 2명,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하거나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