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식품 산업화 사업에 참여해 부당하게 10억 원대의 보조금을 타낸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법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6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김씨와 공모한 건설회사 대표 박모(60)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 제주도가 향토식품 개발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는 고구마식품 산업화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뒤 생산 시설 공사 선급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내 국비와 지방비 10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 국가 재정을 부실하게 했지만 10억 원대의 보조금 전액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피해 업체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