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미성년 의붓딸을 6년간 상습적으로 때려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여름께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인천에 있는 집 등지에서 의붓딸 B(17)양에게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자신의 집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붓딸이 어린 나이임에도 자주 가출하고 절도와 방화 등 범행을 저지르며 방황했다"며 "훈육 목적으로 혼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나 욕설이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한 것이라기보다 의붓딸의 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푼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